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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성이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고용주에게 알리기 전에 그녀를 해고할 수 있습니까?

회사에서 징계적 사유로 인해 한 직원을 해고해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퇴직 통지서가 전달되었고, 그녀는 그에 대해 임신 중이기 때문에 해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의사 증명서와 병가증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합니까? 퇴직 통지서는 유효합니까? 여기서 '먼저 온 사람이 이긴다' 원칙이 적용됩니까?

회사에서 징계적 사유로 인해 한 직원을 해고해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퇴직 통지서가 전달되었고, 그녀는 그에 대해 임신 중이기 때문에 해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의사 증명서와 병가증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합니까? 퇴직 통지서는 유효합니까? 여기서 '먼저 온 사람이 이긴다' 원칙이 적용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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