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근로자를 대체하기 어려운 형편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고용주가 8월 31일에 서명하지 않은 채 제시한 고용 계약 해지 통지가 효력이 있는가요? 그 다음 날인 9월 1일에 의사가 8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건강 상태와 관련하여 역행 날짜로 진단서를 발급했는데, 이는 현재 건강 상태로 정당화되나요? 이 상황에서 고용주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경로로 해야 할까요? 고용주는 이 상황에서 내게 9월 30일에 고용 관계를 종료하고, 10월 6일에 근로증명서를 전달했는데, 해고 통지는 아직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으로서 보호되는 공장에서의 고용이었으며, 고용 계약은 2023년 5월 31일까지였습니다.
고용주가 8월 31일에 서명하지 않은 채 제시한 고용 계약 해지 통지가 효력이 있는가요? 그 다음 날인 9월 1일에 의사가 8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건강 상태와 관련하여 역행 날짜로 진단서를 발급했는데, 이는 현재 건강 상태로 정당화되나요? 이 상황에서 고용주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경로로 해야 할까요? 고용주는 이 상황에서 내게 9월 30일에 고용 관계를 종료하고, 10월 6일에 근로증명서를 전달했는데, 해고 통지는 아직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으로서 보호되는 공장에서의 고용이었으며, 고용 계약은 2023년 5월 31일까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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